인천지역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치 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우리사주란 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직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들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우리사주조합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대부사업 및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경기·인천 지역에 우리사주조합 설치 사업장은 340개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은 202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총 기금 규모는 1조3,450억원이고, 수혜실적은 학자금 등 지급보조가 216,156명, 1,410억원, 주택자금 등 대부융자가 36,582명, 5,946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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