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경제소위원회,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서울--(뉴스와이어)--경제소위원회는 10. 18(수)에 제48차 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 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며 지역단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 핵심적 주체로서 활동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여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심의)기구들의 기능을 조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시스템을 마련한다.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날 경제소위의 합의는 지난 3. 16 제38차 회의에서 의제가 채택된 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청취, 지역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지자체의 고용·인적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주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조직, 위원회 등)가 필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노사의 참여 정도가 매우 낮아 지자체가 노사의 참여를 견인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사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유관기관들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주도형 보다는 지자체 및 해당지역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체제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안)

노·사·정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어 고용·인적자원개발이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 밀착적인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지역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며 지역단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적 주체로서 활동한다.

가. 노사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용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노사 공동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이 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한다.

가.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나.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여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현재 각 지역에 다양한 명칭으로 중복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심의)기구들의 기능을 조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시스템을 마련한다.

라.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정책조정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지역의 노사정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마.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고용실태에 대한 분석 및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3. 정부는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4.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006. 10. 18.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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