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상장위원회의 외부 설치는 금감위의 책임회피?

2006년 구성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금감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생보사가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실질심사를 요청한 경우 처리하는 기관이 증권거래소이고 관련 규정도 동 기관 소관인 만큼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 증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거 2차례 상장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는 민간기구인 증권거래소 주관의 자율적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고 있어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문위원 중 일부는 대기업 계열 생보사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계로부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문위의 실무작업을 보조하고 있다.

경실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생명보험업계의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출범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자문위에서 일반 계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는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생보사 상장에 있어 각계라 함은 보험회사, 학계, 정부,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신문(7.13)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문위 위원장은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상장방안을 만들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번의 상장 자문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을 염두하여 상장안을 만들고 있다면 상장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내부 검토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일반 계약자 대표들이 자문위원회의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 2003년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은 공개불가?

나동민 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과 바뀌어버린 지금의 입장에 대해 "그 당시 정식으로 상장자문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상장이 유보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나동민 위원장은 위원장(2003년)으로 활동하였던 과거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된 최종 상장방안의 전체 내용(연구자료, 회의록 등)에 대하여 그것이 정식 문건이 아니라 하더라고 공개를 해야 한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7년간의 논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나동민 위원장은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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