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 의무화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대하여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중이라 밝혔다.

※ 특별대책지역 :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인천·부산·대구 대도시, 경기도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 광양, 순천, 여수)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37종 규정

그간,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 Ⅰ) 설치를 의무화(‘04.12월말)한 바 있다.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6.9)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소당(주유기 7개) 약 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순편익이 5~7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주유소 STAGEⅡ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경제파급효과 분석(‘05.10, LG환경연구원)

환경부는 규제근거가 마련되면(법제처 심사중, 금년말 공포 예정),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설은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업계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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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문제원 사무관 02-2110-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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