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파업기간 중 신규인력 투입· ‘유령출입증’ 발급 등 확인
□ 포스코가 발급한 신분증 3개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제보와 함께 건네진 것으로, 앞면에는 포스코 로고가, 뒷면에는 포스코 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음.
□ 이 3명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김 아무개 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인 8월에 경해산업(주)에 신규채용 돼 포스코 내 작업현장에서 일해 왔음. 또 유 아무개 씨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아무런 고용보험 신고내역이 없음. 진 아무개 씨도 올들어 4월 한달 동안 엿새동안 일한 뒤 그만 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출입증을 이용해 포스코에 출입을 한 것임.
□ 즉, 김 아무개 씨의 경우 노조파업 돌입 뒤 신규채용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대체인력이며, 나머지 두사람 역시 포항제춸소에 출입할 근거가 없는데도 신분증을 소지한 채 출입해 일을 왔다는 점에서 불법대체인력이라 볼 수 있음.
□ 아울러, 포항건설노조가 임단협 합의 뒤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포스코가 노조간부의 현장출입을 봉쇄하고 있어 또다른 갈등의 싹을 키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포항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9월17일 ‘조합원 출입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해 이를 포항제철소에 함께 전달했고, 포항제철 행정실장이 이 문서를 접수했음. 이 건의서는 노사합의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포스코 출입제한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그러나 이 건의서를 접수한 포스코는 9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로는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한다’며 무려 90여명에 이르는 노조원에게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이는 애초 20여명 수준으로 논의됐던 출입제한 최소화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사항임.
□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출입제한자 중에는 본사점거로 구속돼 있는 31명과 이미 석방된 31명은 물론이고, 전직 노조간부 3명과 현직 노조간부 8명, 일반조합원 13명이 포돼 있음. 이는 백번 양보해도 포스코가 이야기하는 ‘불법점거를 포함한 폭력행위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임.
□ 포스코는 노무안전부가 2006년 6월14일 작성한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련사항> 제목의 내부문서에서 ‘포스코가 건설노조 조합원의 주일터로, 포스코와 건설노조가 사실상의 노사관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같은 대규모 출입제한 조치는 사실상의 노조활동 방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 단병호 의원은 이밖에도 △포스코의 외주하청회사에 대한 경영상의 지배개입 △외주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무관리 △본사점거농성의 우발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발주사인 포스코가 쥐고 있음을 논증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단병호 의원은 포스코가 발행한 출입증 등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을 확인하고, 만일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부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임. 아울러 노조원 출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임을 확인하고, 노사상생과 화합 차원에서라도 노조활동 보장 등 포스코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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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