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불법하도급 이면계약서 공개돼
포스코건설은 2002년 7월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한 ‘하도급 승인 신청서’에서 전체공정(224억)의 86.27%의 공정(193억)을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에 177억(193억원의 91.47%)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함.
포스코건설은 그러나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을 받기도 전인 2002월 6월26일 세원건설과 이면계약을 맺고, 전체공정을 공사대금의 80.64%(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의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음.
결국 포스코건설은 삽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하청업체 사이에 앉아서 엄청난 규모의 공사차액을 ‘꿀꺽’하게 됐으며, 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일용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감.
특히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붑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위반으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음.
- 단병홍 의원은 이같은 사실과 문제의 이면계약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고, 이같은 불공정 불법거래가 노동자들의 삶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임을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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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