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방송위원회는 독점횡포 저지르는 케이블방송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현재 케이블 방송사들은 각 지역에서 독점을 이루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을 시청하고 싶은 주민들의 경우 지역독점 케이블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횡포들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지상파방송이 전파되지 않아 지상파를 보기위해 케이블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케이블방송사업에 의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케이블방송사들의 횡포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케이블방송사에 디지털 방송전환을 요구하면서 요금인상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TV시청권을 무시한 채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해 부산 남구와 서울 관악의 지역주민들은 SO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고 이를 방관하는 방송위원회를 고소·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있다.
TV시청권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으면 TV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는 더 이상 케이블방송사의 독점횡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경미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우리는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의 지역독점을 통한 요금인상, 채널변경 등의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0월 19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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