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불만 26%가 품질 불만...서비스품질보증제 서둘러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 제출한 ‘통신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03년이후 금년 7월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민원은 총 8,263건이었으며 이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26%인 2,168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요금 2,590건, ▲해지제한 756건)
김의원은, “가뜩이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은데,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BcN(광대역통합망)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눈앞의 수익이나 초기의 저렴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최저 품질 기준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사업자간 망 연동에 품질저하 구간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와 싱가폴은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경우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또한, ▲싱가폴은 정보개발청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 품질기준을 의무화하여 사업권 허가와 연계시행하고, 1999년 10월부터 망지연, 대역폭이용, 망가용성, 접속기술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출하는 측정지표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성과를 감시하고, 주요 품질지표를 불이행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20~50M급 VDSL과 100M급 광랜등 최근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대한 SLA(서비스레벨보증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어도 이용자입장에선 대처 할 방법이 없고,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역시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한 후 서비스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통신사들이 저마다 빠른속도와 뛰어난 통화품질을 홍보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보증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써 SLA제도와 QoS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 : 기업이 정보 제공자(IP)와 주고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
※QoS(quality of service) : 처리 능력, 전송 지연, 정확성 및 신뢰성등의 서비스 품질을 명시하는것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김태환의원실 02-788-2576
-
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