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지나친 고가매각-재부실 악순환

○ 최근에 발표된 대우건설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당초의 예상된 5조원대를 훨씬 넘어 6조 6천억대로 알려져 있으며(참고, 프라임컨소시엄,6조 1천억대), 이는 인수한 뒤에도 대우건설이나 금호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내일신문,2006.6.23).

지나친 고가매각은 대우건설의 재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이 다시 부실화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발생할 것이며 아울러 대외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금호가 성공적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의 자산가치(약5조 5천억)를 보태 18조원대로 늘어나면서 한진그룹 다음인 재계 서열 8위로 급부상, 건설업계에서는 거대한 공룡그룹이 탄생하여 국내 건설업계 중 시공능력평가 1위가 될 것으로 전망

○ 게다가 노조나 일부 탈락업체의 주장대로 인수과정에서 제1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아시아나가 매각주간사인 자산관리공사나, 공자위에 입찰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을 통해 매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대우건설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산관리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및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발표(2006년6월22일)되어 한참이나 절차가 진행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대우건설매각과 관련된 많은 의혹을 해소하고 기업의 재부실이나 동반부실에 대한 국민경제적 우려를 해소해기 위해 그에 걸맞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의 운영규정이나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협약을 내세워 비공개(자료미제출 포함)하는 행위는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의혹과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는 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4조에 정해져 있는 예외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 언론에 알려진대로 약 6조6천억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은 자산관리 공사의 공적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지나친 높은 인수가격으로 인해 금호측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자체조달자금은 2조원내외이며, 나머지 4조원대는 차입금 등 외부조달) 동반부실 내지 재부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차입금으로 전망되는 4조원은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게 되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매년 최소 7%(7%~12%)이상의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2006.6.23 내일신문) 이와 같은 막대한 차입금은 분명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이자로만 매년 수천억원이 나갈 것인데, 05년 대우건설의 순익은 4000억원 규모로써, 차입금의 이자도 값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사까지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 대우건설측이 제기한 그 동안의 대우건설매각 관련 내용을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면“외부자금에 의존해 매입자금을 조성한 업체가 인수할 경우 높은 이자율과 투자금 회수의 압박 때문에 대우건설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런데 최근(8월3일자)기자회견에서“고가매각에 따른 부실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호가 비싼값에 매입한 만큼 대우건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내일신문)

우수한 건설 기업이 무리한 인수과정의 과정속에서 동반부실화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자산관리공사와 금호건설의 합리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매각주간사 행태는 짜고치는 도박판

○ 대우건설 입찰이 진행 중인 지난 5월 25일, 대우건설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의 연구원(송준덕,양정동)이 보고한 “최근 금호산업 탐방 결과 세가지 긍정적 모멘텀 확인”이라는 매수추천 리포트(금호산업분석보고서)가 공개되었다.(이들은 2006년 2월14일, 4월3일, 4월 25일에도 금호산업 분석보고서를 낸 바 있음)

○ 이는 당시 대우건설 인수관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산업으로서는 대단히 절호의 기회였으며(당시 금호그룹은 계열사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있을 때) 실제로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할 회사를 놓고 고민을 심각히 하던 시기이다.

금호그룹의 인수가능성이 높다는 기업보고서의 결과는 풍부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어 금호그룹으로 하여금 대우건설 인수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올라가게 하였다.

○ 한편 이와 관련 삼성증권측은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의 견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공사측은 너무나 소극적인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사과문을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약 5조원 이상의 회사를 매각하는 주관기관으로서, 국민의 공적자금을 성실히 회수해야 하는 수임인으로서, 건전한 자본의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각주간사의 행태에 대하여 보다 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사과문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냈으며 숱한 의혹 속에 선정된 매각주간사가 그 막중한 임무와 계약상의 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금호그룹을 밀어주는 의혹을 양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차라리 삼성증권을 매각주간사의 의무위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및 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자문계약을 해지(주간사 지위 박탈)및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늦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강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업협회 관련 규정-제1조에서 15조-을 강한 제재적 조치가 수반된 법규로 행정입법 등) 결국 자산관리공사의 무책임성과 소극적인 자세가 대우건설 매각 관련 또 하나의 의혹만 증폭시킨 것이다.

□ 도덕감점제는 금호의 중간 구원투수?

○ 공사가 대우건설매각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6년1월 26일 예비입찰결과를 발표(본입찰대상자 선정-두산,금호,한화,유진,프라임,삼환 6개사)이후 본 입찰을 위한 절차진행이 한창인 상황에 갑자기 2006년 4월 13일 이른바 '공사보유 구조조정기업 매각기본방향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안’을 발표했다.

○ 그 선정방안에서 가격부문(67%~75%),비가격부문(25%~33%),그리고 감점부문(10점이내)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입찰참여 기업 중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이에 상당한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중 감점부문(이하 ‘도덕감점제’)은 처음부터 명확히 공지했던 사항이 아닌데다가 자칫하면 입찰결과 전체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이다.

더구나 현재까지 공사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정확한 평가기준및 반영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내용의 파악이 중요한 국정감사의 과제다.

○ 지난 6월 27일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한 공사의 답변내용을 보면, “도덕적 감점제는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여론이 있고,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다.

공자위에서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은 준 것은‘법’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는 원천적으로 못 시키지만, 뭔가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된다며 집행기관으로서는 주어진 기준 내에서 공정하게 집행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 도덕감점제에 대한 문제점은 먼저, 지난 상임위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답변한 내용을 볼 때, 도덕감점제의 취지나 목적은 긍적적인 면이 많으나, 제도의 적용시점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처음부터 입찰 전에 이 제도를 확립해서 정확히 공고를 했어야 했다.

둘째, 이 제도의 법적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그에 대한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없어야 했다.

셋째, 적용 효과에 대한 고려를 하여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매각과정에 대한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 하려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 자산관리공사가 특히 이제도의 실행으로 매각결과의 왜곡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담당기관으로서 전문성,책임성이 너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가 노력해야 한다.

향후에는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국민적 신뢰속에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예측가능성, 안정성이 공공기관의 핵심원칙임)

○ 아울러 자산관리 공사는 도덕감점제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도덕 감점제의 적용에 있어서“OOO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 기준에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포함되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공정한 기준을 통해 도덕감점제라는 제도는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그룹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건으로 관련자들이 많은 사법처리를 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해당 그룹이 도덕감점제에 높은 점수를 받는 등, 공정한 기준적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그룹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도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노조의 변신은 무죄?

○ 그 동안 노조는 대우건설매각관련 많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대우건설의 바람직한 존립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론 매각저지투쟁과 실사저지 등 실력행사를 해왔다.

○ 또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온 각 단계별 공사 측과 많은 협상을 해왔다.(2006년 2월 27일~28일, 4월 13일, 최근 8월2일 공사,노조,금호측 3자간 5차례 협상 등)

○ 특히 2006년 1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인수 부적격자로 두산,한화 2개사를 선정’했으며, 1월 26일에는 '대우건설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겨례 신문)했고, 3월 9일에는 ’출총제 완화‘시행령 개정안 반대성명을 발표했고(경향신문), 5월 26일에는 ’삼성증권 매각주간사 반납및 불공정매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우건설의 매각관련 나름대로 공정성,객관성, 및 재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 그러다가 돌연, 8월2일에 있은 공사, 금호측과 3자간 5차례 협상 후, 합의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 금호측의 정밀실사 해지를 공사측에 통보했음. 이날 노조위원장은 “협상 결과는 자세히 공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노조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됐다” 며 “공적자금투입 기업의 매각이 지연된데 따른 국민의 우려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며, 앞으로 금호측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일신문,2006-8-3)

○ 대우건설 노조는 매각 협상에 있어서 대기업의 출총제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진행 중인 대우건설매각 입찰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제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이 상당수 해소되었는지, 매각후의 중장기발전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얻었는지,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지 것인지, 이에 대해 밝힐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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