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인권위원장은 전효숙 후보의 헌재 재판관 또는 재판소장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개부분에서 말씀하셨다. 비공개부분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 말씀이 있었는데, 전효숙 후보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재판소에는 재판관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직위를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은 지금 재보궐 선거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진전된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창녕 선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금 무소속과의 접전 양상인데, 이 무소속 후보가 만일에 당선되는 경우에도 한나라당으로 당적이 복귀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창녕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세 번째, 혼탁 선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후보에게 요청한다는 세가지 말씀을 하셨다.
2006.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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