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사방댐 조성공사는 재해방지대책인가, 물놀이대책인가

서울--(뉴스와이어)--□ 제주도(옛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순환로 2.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계곡을 콘크리트 댐으로 가로막아, 방수로에 물놀이 시설 2곳을 설치하는 사방댐 조성공사를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 사방댐은 홍수 발생시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홍수로 인한 수해를 입었던 적이 없으며, 재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은 지역임

□ 사방댐은 그 목적상 지류가 합류하는 하류에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정 지류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해방지 목적의 공사로 보기 어려움

- 결국 물놀이시설 추가 건설을 위해서, 사방댐 조성공사라는 명목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목적외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게다가 공사현장에서는 댐을 만들기 위해 계곡의 수목과 자연석을 훼손하고 있고, 계곡으로 진입하는 공사용 임시도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있음

-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수해를 피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웹사이트: http://www.labordan.net

연락처

단병호의원실 02-788-287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