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광복군, 짝퉁에 멍들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으로 대표되는 평화적 항일운동, 안중근·윤봉길 등 의사들의 의거, 광복군으로 대표되는 무장항일 투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광복군은 무장 항일투쟁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써의 위상을 갖는다.
1937년 중 ·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각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은 충칭에 이전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 군사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광복군을 발족시켰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광복군의 조직을 찬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당시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에서는 관계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총사령에는 이청천(李靑天), 참모장에 이범석(李範奭)이 취임하였다.
광복군의 편성은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법규인 육군임시군제와 같은 규정에 따랐다. 광복군은 3개의 지대(支隊)로 편성되었는데, 제1지대장에 이준식(李俊植), 제2지대장 공진원(公震遠), 제3지대장 김학규(金學奎)가 취임하였다. 또, 41년 1월에는 제5지대가 편성되어 나월환(羅月煥)이 통솔하였다.
광복군의 초기 임무는 《광복(光復)》이라는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방송과 선전지를 전후방에 살포하여 애국 청년은 물론 일본군에 징병되어 온 한국청년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41년 12월 9일 대일선전을 정식으로 포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분열상태에 있던 공산진영과의 합류가 추진되어 42년 7월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에 취임하였다.
광복 직전에는 한미합동작전으로 국내 정진대(挺進隊)를 편성하여 진격하려다가 출동 시기가 임박하여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 일부는 귀국하였다.
○ 광복 이후에 입대해도 독립유공자?
ㆍ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군은 그 구성원에 대한 자료가 태평양전쟁과 중국의 내전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서류가 대다수 파괴되어 현재 100%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광복 이후 광복군에 대한 공훈심사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공훈심사 및 역사적 사료 발굴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0년도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광복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광복군 포상 심사를 하고 있다.
ㆍ위의 기준에 따르면 광복군으로써의 최소한의 포상기준은“광복군의 신분으로 6개월 이상 항일활동”을 해야만 하며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이에 준한 기준으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ㆍ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작성한“광복군 복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의 복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사들이 복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복군으로 인정되어 서훈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ㆍ심지어 광복 이후에 광복군에 입대한 사람도 광복군으로 복무사실 확인을 인정받아 서훈을 받았으며 광복군이 아니면서도 광복군과 같이 활동했다는“본인의 주장”에 의해 서훈이 인정되었다. 또한 입대 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공적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복군으로 인정받았다.
ㆍ광복군에 대한 서훈은 대부분 1990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서훈결정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1990년에 정해진 포상심사기준에 준거하여 광복군에 대한 복무사실 확인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광복군
ㆍ정확한 광복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각 지대별로 실제 어떠한 공적을 올렸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와 각 지대별로 흩어진 광복군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임시정부가 보관하던 자료 중 대다수가 파괴되거나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ㆍ광복군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이 작성한“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의 광복군 현세를 보면(자료는 별도 첨부) 광복군의 구조와 개괄을 알 수 있다.
1945년 3월 31일 기준으로 광복군의 수는 총사령부, 1지대, 2지대, 3지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할 때, 1945년 4월까지 실제 광복군은 339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41년 이후 1945년까지 사망한 광복군의 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복군은 1945년 본토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사이의 큰 전투는 실시하지 않았기에 대규모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ㆍ1945년 4월까지 광복군의 규모는 339명이지만 현재(06.10.1)까지 광복군으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광복군의 인원은 무려 560명이다. 광복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실제 광복군이었지만 포상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북한 지역에 남은 사람(활동지역이 중국과 만주지역 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북한에 잔류)을 감안한다면 광복군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실제 광복군이 아니거나 서훈을 받을 만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인원일 가능성이 크다.
○ 국군의 날은 10.1 인가 9.17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군대로 두어 대일항전을 하였으며 중국은 광복군을 임시정부의 군대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40년 9월 17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의 축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충칭(重慶)에서 ‘광복군 총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된 기념비적인 날이다.
그러나 현재 국군의 날은 1956년에 10월 1일로 정해졌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38선을 돌파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너무 협소하다.
광복군은 당시 항일 무장 세력을 총망라하는 거의 유일한 무장 투쟁 집단이었다. 평택대 조항래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41년 12월10일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광복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한다. 광복군은 일개 무장단체가 아닌 임시정부의 국군에 해당하는 위상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광복군은 중국 국민혁명군과 공동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했으며 영국과의 군사 합작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인도·버마 지역에서도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의 특수 정보 기관인 전략첩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기도 했다.
일본의 패방 후 임시정부 요인과 광복군 요원들은 정식 정부 각료와 국군 자격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국내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정식 발족되는 과정에서 250여 명에 달하는 광복군 출신 요원이 장교로 입대했다. 따라서 국군은 단순히 명분으로만 광복군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적 구성을 통해서도 광복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범석 장군과 최용덕 장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초대 국방부 장·차관에 임명됨으로써 광복군 출신이 창군 초기 국방 수뇌부를 형성한 것은 국군의 전신이 광복군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범석 장군은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국군의 육성에 있어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토록 한다”고 강조하는 등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김홍일 장군을 필두로 7, 8, 9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모두 광복군 출신이었으며 이준식(李俊植) 장군 등 역대 육군대학 총장 중에도 광복군 출신이 적지 않다. 최용덕 장군도 국방부차관 퇴임 이후 공군에 재입대, 공군사관학교 교장·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자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金信·예비역 중장) 전 공군참모총장,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安椿生·예비역 중장)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위해 유명한 도시락 폭탄을 제조해 준 김홍일(金弘壹·예비역 중장) 전 육군1군단장” 등이 광복군 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의 정통성, 광복군 출신 요원들의 국군 창설 공헌도 등을 감안할 때 광복군은 국군의 전신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국군의 날은 38선을 수복한 10.1일이 아니라 광복군 창설 기념일인 9.1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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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