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의 블랙홀, 소외된 국가유공자

서울--(뉴스와이어)--○ 독립운동은 가난의 대물림

국가 유공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까지의 유공자 생활등급 현황을 살펴 볼 때 생계곤란층의 분포가 1.6%에서 2%로 증가되었으며 중하층인 생계유지층도 38%에서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39%가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독립운동관련 포상자는 독립유공자 261명,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수권자인 2,444,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 수권자는 2,645명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한 ‘도시근로자 가계비 추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계산만 했을 뿐 후손들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들의 취업 및 학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빠진 것이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더 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05.11)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60%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05년 전국의 독립유공자 후손 5,154명의 4.4%인 225명을 표본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은 지역별로 서울 49명, 충북 75명, 광주 36명, 대전 36명, 수원 17명, 대구 12명 등이다. 독립유공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이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59.4%(133명)나 되는 반면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는 40.1%(90명)였으며, ‘상층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결국 자신의 생활·경제수준이 ‘중·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225명 중 131명(58.2%)이 ‘무직’이라고 답했다. 농업 종사자가 44명(19.6%)으로 많았고, 회사원 12명(5.3%), 자영업 6명(2.7%), 공무원 6명(2.7%), 노무 5명(2.2%), 교사·교수 5명(2.2%), 운수업 4명(1.8%), 상업 3명(1.3%), 목사·전도사 2명(0.9%), 의사 2명(0.9%) 등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자가 80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학 25명(11.1%), 초등졸 43명(19.1%), 중졸 25명(11.6%), 중퇴 5명(2.2%) 등으로 후손 절반 가까이가 고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은 31명(13.8%), 대학중퇴는 5명(2.2%)이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절반 가량이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교육 부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훈처가 같은 해인 05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후손 5,154명 가운데 상층이 1,140명, 중층이 2,353명, 하층 1,605명, 생계곤란층 56명으로 분류했다. 비율상 분포는 상층 22%, 중층 45%, 하층 32%, 생계곤란층 2%이다. 국가보훈처의 조사는 실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의 판단보다 더 괴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독립유공자임을 어렵게 입증해야만 하는 제도의 불합리성과 보훈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차원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동정의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과거사 청산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뜻과 함께 후손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미성년자는 국가유공자 출입불가?

국가는 생성과정에서부터 항상 외침이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전쟁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민족내부의 상잔으로써 많은 민족 내부의 희생이 발생하였으며 이 희생자에는 18세 미만의 참전 소년병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하여 이를 소년이라 칭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할 때는 국가는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호 되어야 할 소년들이 한국전쟁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원입대하여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다. 당시 참전 소년병들은 지원이나 강제동원된 자로 구분할 수 있으나 당시의 병적서류에 등록안된 경우가 많고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대 동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참전 소년지원병은 지원이건 강제징집이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참전한 자를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년병들은 지원에 의하여 입대하였으나 극히 일부는 강제로 징집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의 형식을 취하였고, 연령확인이 안되는 경우 강제로 입대 시킨 경우가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사를 인용해 볼 때, 한국전쟁 기간 중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1950년 8월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 후퇴를 전후한 12월의 기간이다. 당시 육군 총 병력은 8개 사단 94,974명에 전사자가 37,000여명이었을 정도로 병력손실이 매우 컸다.

또한 육군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시 육군 총 병력은 전사상자를 포함하여 약 200,000여명이었으며 이중에서 무려 12%인 25,000여명이 소년병이었다.

소년병이라고 해서 최전방 전투임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대개 15~17에에 해당하는 이들 소년병들은 다부동전투, 낙동강 방어전투 등에서 정규군과 같은 무게의 무기와 군장을 휴대하며 최전선에서 전투임무에 투입되어 큰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다다. 더욱 큰 문제는 성장기 중간의 전투임무 투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영양 불균형 등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인 성장이 힘들었다는 부작용까지 부담 지워야만 했다.

그러나 소년 지원병에 대한 국가의 보훈대책은“구멍난”상태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참전 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전상을 입은 경우, 무공을 쌓아 훈장을 받은 경우, 일본에 살던 청년 학도병들로 나눌 수 있다.

한국전쟁 참전 소년지원병들은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상이자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끝날때까지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복무를 하였으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성장기에 국가를 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희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유사한 자격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 거주 학도병에 대해서만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해주는 것은 법의 형평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일학도의용군은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제대 후 일본으로 환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구제 차원에서 국가보국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 소년병들은 이들과 병역의무는 같이 하였지만 일반참전유공자 이외의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비교해도 차별되고 있다. 일제시대 광복군에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는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참전 소년지원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3년의 전쟁을 다 치르고도 경우에 따라 1~2년을 더 복무하고도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소년병들을 위한 국가적인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입법 및 의원입법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18세 이하의 소년이 지원입대하여 정규군인의 신분으로 참전한 참전 소년지원병들은 일반 정규군인이 아닌 특수임무자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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