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도 없는 일본보다 낮은 제대군인 취업률

서울--(뉴스와이어)--○ 군대 없는 일본보다 낮은 제대군인 취업률

· 제대군인 복지정책은 국가보훈정책의 일부분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취지와 부합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제대군인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행수단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보장정책과 접목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사회보장정책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 복지정책 중 군인연금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취업알선과 의료지원과 같은 정책은 공적부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인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나 취업알선 및 대부 등과 같은 공적 부조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200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작년 말에는 41.3%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2~30대에 해당하는 중기복무자의 취업률은 2002년 51.1%에서 39.7%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대량의 청년 실업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군대도 없는 일본의 자위대 소속 자위관(군인)들의 제대 후 취업률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 자위대의 경우를 볼 때, 제대 후 자위관들의 취업률은 전역자 대비 평균 78.32%에 이르며 취업 희망자 대비 취업률은 무려 98.38%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 낮은 취업률, 다 이유가 있다

·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유사한 제대군인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한국군은 69만명의 군대를 유지하는 전형적인“병력중심 군사국가”이다. 이중에서 매년 28만명의 의무복무자(사병 및 단기장교), 4천여명의 중기복무자, 3천여명의 장기복무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 군에서 5년~10년을 복무한 중기복무자는 매년 4,000여명, 단기 복무자는 28만명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을 적용한다면 69만명의 대군 중에서 불과 수 천명만이 제대군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05년도 말까지의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41%이지만 제대군인이 취업교육을 받을 확률은 0.4%(65만명 중 3,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인들 사이에서는 “취업보다 취업교육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군인제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는 04년 10월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의 개최 실적은 “0회”로써 무늬만 위원회일 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임무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제대군인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써 국방부, 국가보훈처,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공조를 위해 설치된 것이나 회의 한번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부처별 협조는 요원한 실정이다.

· 또한 위원회의 위원 24인 중 위촉직 12명은 아직 선임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별도의 위원회 운영인력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반드시 필요한 하부 구조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대군인 지원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노동부-국가보훈처 등의 업무 네트워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보훈처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역량 강화는 조직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아니다. 효율적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규모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②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확보하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업무중복을 조정해야 한다.

③ 급격한 예산증액이 어려우면 보훈기금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국방부와의 제대군인 정책에 있어서 혼선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 통합적인 제대군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대군인에 관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국가보훈처로 통합, 이관하여 효율적인 제대군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급하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의료지원상담, 취업 및 창업상담, 대부,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설체제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미국의 요양원/정양원 시스템, Vet Center운영, 캐나다의 VIP 운영, 호주의 RC제도 운영과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한국형 제대군인 프로그램(Korean Veteran Program)를 검토 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제대군인 취업 정책, 고객 맞춤서비스가 필요하다

·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제대군인 실태조사 보고서(06년)에 의하면 복무기간별, 군별 등 제대군인의 범주마다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 소양교육이나 경영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적응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 낮은 제대군인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대군인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조사 결과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직업교육훈련 확대’를, 농어촌 정착희망자에 대해서는 ‘영농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과정중 영농기술 지원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전체적으로는‘영농기술 지원’이 높았으나,‘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기술보다는‘영농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제대군인데 대한 대부지원도 중소기업 취업/창업과 영농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역 후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년 이하의 단기사병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군에 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제대군인들의 의견을 검토해 볼 때, 현재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 대책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에 있어 취업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금수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임금 지급시에도 취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취업을 안하겠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연금수령자에게도 취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2)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분야 우선 추진 정책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직업교육 훈련 중에서는 자격증 취득교육에 대한 지원 인력을 집중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희망 분야 취업 관련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취업률은 하한가, 대부 연체율은 상한가

· 40%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제대군인 취업률과 함께 제대군인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인 대부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경기 불황 여파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2006. 8. 31현재 대부원리금 체납자가 1,698명으로 금액으로 볼 때, 연체율은 12.4%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9일에 발표한 '2006년 3.4분기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9월말 현재 0.5%, 어음부도율은 0.03%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91%로, 외환은행도 8월말 0.96%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1%가 채 못되고 있다.

·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연체율이 무려 12.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창업이나 취업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미수납 대부원리금에 대한 회수 대책으로 국가보훈처는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 준 다음 남아 있는 대부원리금 납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납부를 유도해야 하며 일부 불성실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대부금 회수를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최근 들어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사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연체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 00년 연체율은 5.1% 이었으나 04년에는 7.7%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2.4%에 이르고 있는 것은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대출금융 환경 변화(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제대군인대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임)로 인해 군인대부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대군인대부의 비탄력적인 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대부이율 하한이 연리4%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를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변동제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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