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지역에 초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22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 '자유법조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일본의 강경조치에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일본 자유법조단이 10월 정기총회를 맞아 한국의 민변을 초청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다.

두 단체는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핵위기에 당면하여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민변은 자유법조단 총회참여와 공동성명 채택을 위해 20일,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와 권정호 변호사(미군문제위원장)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민변 대표단은 자유법조단의 집행부와 이틀 동안 각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성명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두 단체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북한당국의 의도와 사태해결 방법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요구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발언의 위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상호간 이견을 조정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두 단체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언론기관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하기로 하였다.

1922년에 설립된 자유법조단은 일본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진보적 법률가 단체이다. 현재 1700여명(일본 변호사의 8%)의 회원을 가진 자유법조단은 1920년대 고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변론활동을 시작으로 결성되었고, 한국과 중국 등지의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변론을 도맡으며,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투옥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었다. 자유법조단은 회장격인 단장 아래 간사장, 사무국장, 6명의 사무차장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의 정기총회, 5월의 인권 워크샵을 통해 한해 동안의 인권 변호사활동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20년의 전통을 가진 민변과 상당히 유사한 변호사 단체이다.

이번 자유법조단 총회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첫째날의 심포지움, 둘째, 셋째날의 토론회로 이뤄졌다. 첫째날 심포지움은 4시간 동안 '민변과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에서는 한국과 민변의 역사 및 민변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자유법조단은 '민변과의 대화'를 통해 독재정권 하에서도 과감하게 활동해온 민변회원들에 대한 감동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제적 연대의 수준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이어진 총회에서는 개막과 동시에 민변과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후, 일본의 각종 인권과제와 평화헌법 9조 개정과 아베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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