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등 가스업계 안전불감증 심각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스공사의 부적합이 무려 14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에도 대부분 시정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사 시설에 대해 지적한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 경남지사 진장 정압기지(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내 지상설치 배관과 현대자동차 금형2공장 간 수평거리가 25.8m(법규 상은 30m)로 거리 미유지가 06.10.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며, 호남지사 하남 G/S의 경우는, 02.12월에 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지상 배관과의 법정유지 거리 30m이나 실측 거리는 8m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었는데 4년 가까이 지난 06.5.이 되어서야 시정된 바 있다.

특히, 경북지사 김천 정압관리소는 기 설치한 정압설비 중 노출배관이 김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건축됨에 따라 노출배관이 안전거리가 30m 이상 이격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이격거리는 18.6m에 불과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에는 “미조치 시 위험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보호시설 수용인원 인명 피해”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사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의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최근 3년간 46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일례로 D가스 경기지사가 관할하는 성남시 수진동 소재 설비와 관련, “매몰형 밸브(100A)박스 침수, 전기방식 불량의 성남시 금광동 소재 가스공급관의 경우 T/B(테스트 박스)가 300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나, 실측 시 430m로 되어 있는 등 도시가스사들의 부실 시공 등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김의원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스안전에 가장 솔선수범 해야 할 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들의 가스안전불감증의 실태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김천장애인복지관의 인근의 가스공사 노출배관은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거리 수준으로 조속히 이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가스안전에 대해 가스관련 업계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김기현의원실 02-784-633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