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등 가스업계 안전불감증 심각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사 시설에 대해 지적한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 경남지사 진장 정압기지(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내 지상설치 배관과 현대자동차 금형2공장 간 수평거리가 25.8m(법규 상은 30m)로 거리 미유지가 06.10.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며, 호남지사 하남 G/S의 경우는, 02.12월에 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지상 배관과의 법정유지 거리 30m이나 실측 거리는 8m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었는데 4년 가까이 지난 06.5.이 되어서야 시정된 바 있다.
특히, 경북지사 김천 정압관리소는 기 설치한 정압설비 중 노출배관이 김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건축됨에 따라 노출배관이 안전거리가 30m 이상 이격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이격거리는 18.6m에 불과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에는 “미조치 시 위험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보호시설 수용인원 인명 피해”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사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의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최근 3년간 46건의 부적합이 발생했다. 일례로 D가스 경기지사가 관할하는 성남시 수진동 소재 설비와 관련, “매몰형 밸브(100A)박스 침수, 전기방식 불량의 성남시 금광동 소재 가스공급관의 경우 T/B(테스트 박스)가 300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나, 실측 시 430m로 되어 있는 등 도시가스사들의 부실 시공 등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김의원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스안전에 가장 솔선수범 해야 할 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들의 가스안전불감증의 실태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김천장애인복지관의 인근의 가스공사 노출배관은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거리 수준으로 조속히 이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가스안전에 대해 가스관련 업계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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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