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고문 채택
권고문의 주요내용은
1) 국민연금 적용단계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국민연금의 보다 많은 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여기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육아·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 도입 등
2) 국민연금의 급여(수급)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기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3) 현 노령빈곤층(65세 이상)의 노후생활 보장문제는 부양의무자조건 완화, 재산기준(소득인정제) 합리적 설정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4)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보험료 및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 도출 배경은
※ 사회소위는 제51차 전체회의(6.7)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총 8차례 전체회의 및 수차례 간사회의, 공익위원간담회, 해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논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제도 내·외적 사각지대 규모가 광범위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소외되어있는 현재의 빈곤고령층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할 시 미래세대 역시 상당한 규모가 빈곤고령층으로 추락할 것 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연금수급권을 기여 및 기간에 연동하는 현행 국민연금만으로는 현재의 빈곤노인, 고용불안정 근로자 및 여성 등의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정부 및 정치권이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번 권고문의 기대효과는 우리나라의 제도 내·외적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고, 국가의 책임 하에 전 국민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근래에 각종 관련 단체 및 정부,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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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전문위원 02-3215-3840, 016-433-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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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