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전문은 10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률안 관련 공청회는 11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법률안에 관한 연구자료는 블로그(blog.naver.com/khis_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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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031-440-8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