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원회 건물에 예총 무상임대, 정작 예술위원회는 셋방살이

서울--(뉴스와이어)--1. 예총 기약없이 예술위원회 건물 10년째 무상임대 중

현재 예술위원회는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 약 37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임대료만 년간 2억원. 그러나 예술위원회 소유 건물인 대학로 예총회관은 예총이 10년째 무상임대하고 있음. 예총회관은 예술위원회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2배 면적에 예상임대료도 3억원에 이름.

예총회관 무상임대의 부당성은 2004년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실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8월에서야 무상임대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함.

2. 예술위 법률자문, 예총의 무상임대는 법률적으로 부당함 지적

자문결과, 예술인회관에 대한 정부측 약속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예총의 귀책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총이 계속 무상으로 예총회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결론. 또한 약정서 11조(지원의 중단 및 종료)에 의해서 예술위원회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음.

3. 예총의 무상임대는 예술인회관 건립 지연의 핵심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는 여전히 예총의 무상임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총의 눈치를 보고 있음. 예총의 무상임대는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지연의 핵심 요인. 남의 건물은 무기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목동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자기 돈들여 어렵게 예술인회관을 완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예총의 상황.

예총의 예술위원회 건물 무상임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률에 근거하여 예총회관의 무상사용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전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예술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 1995년 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가 목동의 예술인회관 땅을 문예진흥기금 105억을 들여 지원하고, 대신 예총은 예총회관을 기부채납함. 기부채납의 조건은 예술인회관 완공시까지 무상임대. 그러나 예총은 약속한 예술인회관 공사기간(96-98년)을 지키지 않았고, 예총회관 건물도 무기한 무상임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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