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가스요금 판매 계산 착오 113억원 소멸시효도 임박...그대로 날릴 판
가스공사는 그동안 산자부의 중재에만 기대하다가 07.4월로 과소청구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야 금년말까지 07년도 공급비용에 과소청구분이 산입되지 못할 경우, 산자부 재정으로는 동 과소청구건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발전회사에 최종 통보하고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행정이 얼마나 어설픈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대해 거액의 과소청구분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 등으로 채권의 효력을 상실할 경우, 동 손실분은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커다란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김의원은 “계산착오를 일으킨 가스공사, 반환을 거부하는 한전 등 발전사, 우왕좌왕하는 산자부를 볼 때, 에너지 행정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각 기관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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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