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가스요금 판매 계산 착오 113억원 소멸시효도 임박...그대로 날릴 판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은 24일 04.3.~6.까지 가스공사가 9개 발전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후 계산착오로 인하여 113억64백만원을 적게 청구하여 그동안 대금 지급과 관련 산자부 중재로 원만한 처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전의 합의서 서명 거부(06.5.18.)로 2년여에 걸친 중재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산자부의 중재에만 기대하다가 07.4월로 과소청구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야 금년말까지 07년도 공급비용에 과소청구분이 산입되지 못할 경우, 산자부 재정으로는 동 과소청구건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발전회사에 최종 통보하고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행정이 얼마나 어설픈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대해 거액의 과소청구분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 등으로 채권의 효력을 상실할 경우, 동 손실분은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커다란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김의원은 “계산착오를 일으킨 가스공사, 반환을 거부하는 한전 등 발전사, 우왕좌왕하는 산자부를 볼 때, 에너지 행정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각 기관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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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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