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금강산 개발 사업 논란, 사업목적을 고려해야

서울--(뉴스와이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시설 투자를 하였음.

● 이를 2001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총 9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상환조건 1차 변경(2002년 1월 31일) 후 지난 2월 27일 2차 변경하였음. 이는 최소 상환능력을 가질 때까지 유예해준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임.

● 문제는 ‘좋은 수단이어도 그것을 쓰는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점임. 노무현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을 포괄적 상호주의라는 애매한 말로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시켰음.

● 따라서 쟁점은 남북협력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지 빌려준 돈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님. 적어도 우리는 금강산 사업(대북사업)을 통해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님.

● 한국관광공사를 앞두고 여야가 남북협력사업을 정쟁의 빌미로 삼아 정책국감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매우 큼. 필요하다면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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