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서민을 위한 지방행정 시급하다”
1. 서민을 위한 일일상환대출 급감
최근 경기 침체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 자영업자, 소규모 공장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전과 충남지역에도 일일상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일상환대출(속칭 일수)은 시장상인 및 서밍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기반의 금융상품으로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고들이 취급하고 있다.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만 연이율이 20~30%이기 때문에 서민금고들의 주력 금융상품이었지만 최근 업계에서 일일상환대출을 줄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 질의 내용
최근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일일상환대출잔액이 2002년 5월에는 158억원이었으나 06년 7월 현재 20억원 규모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도 05년 말에는 42억원이었으나 현재 27억원 규모로 급감하였다. 신협은 아예 일수대출을 중단하였다.
금감원은 대전 및 충남지역의 제2금융권에 일일상환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중단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리스크 이유 하나 때문에 서민의 단기성 자금 공급원인 일일상환대출이 사라진다면 서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금감원이 재경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새마을금고, 신협, 대전상호저축은행과는 달리 최근 새로 영업을 시작한 미래상호저축은행, 한우리 신협 등은 일수대출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래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일수대출 잔액을 35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상반기 들어 대전의 새마을금고에 예수금이 목표치를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가내공장 등의 자금난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일일상환대출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이자율이 높은 사채시장으로 몰려 결국 신용불량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역내 서민경제를 살리고 신용불량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 사무소
1. 불법다단계 3년간 단속 3건, 조치결과 없음
다단계 판매가 국내에 소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다단계 판매에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을 틈타 대규모로 성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와 건전한 다단계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소비생활 마케팅’,‘공유 마케팅’ 등 신종 다단계 판매는 시중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사치 제품이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을 제품,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해 형식적인 제품거래를 통해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 질의 내용
최근 대전 및 충남지역에도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충남지방경찰청은 건강보조식품 구입과 동시에 판매회원으로 등록하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여 1천여명의 회원을 모집, 200억여원을 편취한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적발하였다. 이 회사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공정위에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였다.
공정위는 직접판매조합이나 특판조합에 등록된 업체를 주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3년간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매우 저조하다. 단속 건수는 3년간 3건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실상 없어서 사건은 종결처리되었다.
향후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하여서도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결과가 있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지방 다단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대전 충남지역 아파트 허위광고로 피해 증가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행정복합중심도시 개발 등으로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상가 분양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06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상가 분양 부당광고 사건은 전체 과장광고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위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분양관련 부당광고 행위 유형으로는 실제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누락하고 협력업체인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만을 표기해 오인시키는 사례, 유명 상가 브랜드의 입점 여부 허위 표시, 청약률 및 분양률 과장 표기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과의 거리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유동인구에 대한 정보 조작, 계획도 없는 인근 학교 건설 등이 포함된다.
※ 질의 내용
최근 대전 및 충남지역은 행정복함중심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허위 과장광고의 예만 들어도
- 천안 청당동 벽산 B아파트의 경우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학교 자체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으며 심지어 대형 송전탑이 있다는 사실도 숨긴 채 분양하였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더 샵 L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앞 저수지 일대에 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으나 허위로 밝혀졌으며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위 광고였음
- 대전 태평동 P 아파트의 경우 바이오 세라믹으로 시공해서 새집증후군이 없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드러남
이처럼 대전 충남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틈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보호해야 한다.
타지역과 달리 건설 하도급 비리,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전지방 보훈청
1. 대전 보훈병원, 비효율적인 과다 병상 운영
감사원은 06년 3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세운 보훈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대전 보훈병원은 35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병원의 건강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하면서도 △과다한 의료인력 운용 △급여성 연구비 지급 △급성병상 중심의 운영 등으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질의 내용
감사원 감사결과, 대구 보훈병원과 비교시 국비환자수는 70% 수준인데도 대구 종합병원(300 병상)보다 무려 50개나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비환자를 제외한 사비 병상 가동률은 67%로써 다른 4개 보훈병원의 평균 가동률인 81.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훈병원의 병상수가 적정수 보다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환자 수를 분석하여 병상수가 부족한 타 보훈병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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