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한편, 이에 대해 반대해온 활동가, 주민을 거침없이 탄압해온 경찰이 이제는 문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오늘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서울평통사)이 평화영화제 전야제에서 상영하려는 ‘대추리전투’에 대해 이를 상영할 시, 경찰청은 집기를 압수할 방침이며, 서대문구청은 영상물등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찰청과 서대문구청의 이 같은 입장에 분노를 넘어 희극적 고통을 느낀다.

애초 서울평통사는 평화영화제 진행을 위해 경찰청인권센터에 사용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인권센터는 사용허가를 내주었다가 “평택 이야기를 다룬 영상물이 부담스럽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위해 활동해온 평통사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뒤늦게 허가를 번복한 바 있다(10월 17일자 문화연대 성명 “경찰청인권센터는 검열기관인가?”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평통사는 경찰청인권센터의 자의적인 행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문화적인 형태로 제기하고자 10월 25일(수) 경찰청 앞에서 장소 신청에 문제가 되었던 ‘대추리 전투’를 상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자신의 잘못을 제기하는 이들의 문화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등급분류제를 찾아내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영화제 등 문화생활 향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의 가장 일차적인 공공기관인 서대문구청은 영화제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경찰청과의 협력하에 탄압할 빌미를 만들어 공모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는 이번 경찰청과 서대문구청의 표현의 자유 탄압 기획의 근거가 현행 영상물등급분류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상물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 내용정보에 대한 등급서비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등급분류를 의무 사항으로 두어 검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극장 상영 및 비디오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영상물은 일반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며, 등급분류제의 유효성은 내용물 정보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남아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영상물등급분류제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대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시대의 잔재에 기대, 평화를 문화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이들을 짓밟으려는 경찰청과 서대문구청을 다시 강력 규탄하며, 오늘 진행될 평화영화제 전야제에 공권력을 행사할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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