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판교당첨자 발표 이후 판교 영향권에 있는 파주운정, 은평뉴타운, 용인지역 등의 수도권 주요 분양 모델하우스마다 많은 인파가 북적거리고 있다. 이런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떴다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다. 정부의 처벌강화 엄포에도 불구 한동안 자취를 감춰버린 떴다방 업자들이 다시 빈번한 활동을 재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운정 한라비발디를 비롯, 용인 하갈 신안인스빌,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등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흔히 ‘떴다방’ 광경을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생업상 이유로 지방전출시, 이혼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 이점을 노리고 악용하여 불법 전매를 시도하고 있다.

판교낙첨자와 대기 매수자들의 수요폭발력이 신규시장과 기존 아파트시장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몰리면서 이들과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웃돈을 얹어 팔아주겠다며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용인하갈 신안인스빌 지난 분양자 추첨시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몰려든 떴다방 업자들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P씨에 의하면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웃돈 3,000~4,000만원 정도 얹어 주면 계약서 작성시 전혀 하자 없는 상태로 해주겠다고 떴다방 업자들에게 여러번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내집마련정보사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일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제로 빈번히 불법전매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당연 불법전매이며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혹되기 쉽지만 불법전매로 간주, 처벌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 모델하우스를 찾는 청약객들을 중심으로 현혹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떴다방’의 등장으로 아직 실질적으로는 거래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고분양가 영향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키는 등의 집값 불안감 상승 야기,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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