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원·요업기술원·산기평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무려 7,79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요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나 단 1명의 고용 실적도 없어 최근 3년간 5,49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으며, 산기평은 최근 3년간 단 1명의 장애인만 고용하여 최근 3년간 2,88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출연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무관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김의원은 “해당기관들이 기관별로 1~2인 정도만 추가로 고용하면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관이미지도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경영마인드로 어떻게 첨단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산자부 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해당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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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