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에 900여억원에 이르러,보소연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총 16만여건에 150억여원의 누락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함.
손보사로 신청하지 않고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신청건은 2006.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26건을 민원으로 신청 접수하여 누락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손보사에 직접 누락보험금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 받았음.
대한화재,신동아화재,교보자동차 그리고 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그린화재,흥국쌍용화재는 이중 26% 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2만원에서 8~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함.
또한, 청구건의 49%인 350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되어 한 건당 평균 93,8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실제로 민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누락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차량대체비용 누락 사례 1]
경기도에 사는 차모씨(49세,여)는 2003년3월 경 집 앞에 세워놓은 카니발 승용차를 덤프트럭이 덮치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였음. 차량가격으로 1000여 만원을 보상받아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보소연의 누락보험금 민원신청 모집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삼성화재는 3년이 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차모씨는 80여만원에 이르는 대체비용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함.
[ 렌터카(차량대체)비용 누락 사례 2]
2005.11.23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5t 덤프차량을 수리한 황모씨(39세)는 동부화재로부터 수리비만을 보상받고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지급해 줄 것이 없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포기하고 있던 차에 민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여 렌터카비용 791,200원을 보상받음. 당시 이에 대한 안내없이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유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억울하다며 분개했음.
[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 누락 사례 3]
2003.9.2일 대전 삼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윤모씨(48세)는보소연의 누락보험금 민원신청 기사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여 3년여 만에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로 현대해상으로부터 325,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윤씨는 위 보험금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고, 2달 후면 3년이 경과하였다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함.
[ 시세하락 손해 누락 사례 4]
2005.7.19일 충남 천안시의 박모씨는 교통사고로 출고된지 1년이 안된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수리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여 메리츠화재로 부터536,600원의 보험금을 뒤늦게 보상받음.
[ 대차료와 차량대체비용 누락 사례 5]
2003.3월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조모씨(32세)는 3년 하고 한달이 경과한 2006.4월에 대차료와 대체비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LIG손보는 3년이 경과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 손보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누락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이는 손보사가 교통사고피해자를 속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떼어먹은 것으로,피해자가 추후에 이를 알고 청구했다면 당연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배상하여야 마땅함에도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또한, 10년 20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한번도 소멸시효를 주장한 바 없고 홍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색을 내고 받아가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급치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상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교통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손보사 고용손해사정인이 사정하나,이들은 손해사정의 형평성,공정성,객관성의 원칙을 져버리고, 자신이 속한 손보사에 유리하게 피해액을 산정하거나 보험금을 누락시켰으므로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고,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항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매출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구 할 수 있음. 따라서, 보소연은 수차례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할 수 없이 이를 시정하여 손보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용손해사정인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 오한나 팀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손보사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양심적으로 적용하여 보상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실수로 지급치 않은 보험금에 대해 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보다 책임 있고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 만을 앞세우는 것은 후안무치의 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금융감독원도 고용 손해사정사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와 손보사의 잘못된 관행을 모르는 척 눈감아 줄 것이 아니라 잘 못된 관행과 과소지급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업법에 따라 행위자와 책임자 강력하게 처벌하고,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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