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무료 문신제거 시술
이날 무료로 제거시술의 혜택을 받은 대상은 소년들 뿐만아니라 성인대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호기심, 과시욕, 공명심 등에서 등, 팔, 허벅지, 손등에 문신을 새기게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등을 주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깨닫고, 평소 문신제거를 희망하였으나 한번 시술에 약 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주저하고 있던 차에 이번 무료시술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이번의 제거시술은 금년들어 6회차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52명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이미 문신을 제거한후 그 동안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의욕적으로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무료 문신제거의 혜택을 보게 된 대상자 대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문신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이 고맙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음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자(범죄예방위원)이자 성형외과전문의인 권택근 원장은 약 9년전부터 안동시·영주시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해 무료로 문신제거 시술을 주관하여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입은 자가 450여명에 이르는 등 헌신적인 봉사정신의 실천으로 지역 범죄예방활동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박재봉 지소장은 “범죄인이란 낙인과도 같은 문신을 제거해 주는 것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음
웹사이트: http://andong.probation.go.kr
연락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이정은 계장 054) 841-4570
이 보도자료는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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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8일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