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지난 9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이 국내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주)우리은행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후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 그간 장애인고용 문제를 인사권을 지닌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입장에서 논의했었다면 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애인고용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 향후 금융업계는 물론 “노사가 공동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및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이번 합의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이번 장애인고용 노력에 합의한 금융노련 산하 금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위해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약 1,370여명(2005년말기준)으로 향후 금융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정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란? 우리나라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앞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공단이 기업체와 체결하는 협약(2005년부터 대기업 장애인고용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중점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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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팀 송영규 대리(02-2254-4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