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사회적 책무 노력에 노사 공동 합의
이번 합의는 지난 9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이 국내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주)우리은행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후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 그간 장애인고용 문제를 인사권을 지닌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입장에서 논의했었다면 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애인고용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 향후 금융업계는 물론 “노사가 공동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및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이번 합의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이번 장애인고용 노력에 합의한 금융노련 산하 금융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위해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약 1,370여명(2005년말기준)으로 향후 금융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정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란? 우리나라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앞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공단이 기업체와 체결하는 협약(2005년부터 대기업 장애인고용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중점추진중)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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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팀 송영규 대리(02-2254-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