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 현행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마크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운영하는 HB마크가 있는데, 시험방법과 측정항목, 인증기준 등이 상이함

□ 건축자재 제조업체에 따르면, 환경마크는 공기업 납품할 때 필요하고, HB마크는 건설사 납품할 때 필요하다고 함. 그런데 인증을 받을 때는 시험비, 인증을 받은 뒤에는 인증사용료를 각각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2배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인증기관에 따라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함량이나 방출량 등의 인증기준, 대상항목 등에 대해서는 규격을 통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인증항목에 대해서는 시험방법을 통일해야 중복시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각 인증제도 간에 시험결과를 교류할 수 있을 것임

□ 환경마크는 건축물의 건설 및 제조,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처분 등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HB마크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 측정결과에 따라 등급을 인증한다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HB마크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가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련된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로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환경마크 인증기준
- 환경관련 : 자원절약·재활용, 에너지소비, 실내공기오염, 중금속 등
- 품질관련 : 주요 항목의 한국산업규격(KS) 적합 여부 등 평가
- 소비자 정보제공 : 제품 사용방법, 재활용·폐기방법 등을 표시

※ HB마크 인증항목
- 건축물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일부 항목인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2개 항목에 대해 인증

□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통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고시’를 하고 있음

- 또한 2004년 2월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민간(한국공기청정협회)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기관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방출시험을 할 뿐임. 그렇다면 인증제도의 성격을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가 아니라,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로 분명하게 해서 기존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와 차별화해야 할 것임

□ 환경부는 외국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의 경우에 방출기준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량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힘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와 다른 온돌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기준 뿐 아니라, 함량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임. 실제로 국내의 건축자재 제조업체들도 함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인증제도의 경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사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고 밝힘

□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관련해서 현재는 건축자재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방출량만 측정하고 있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성분별로 유해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기준 설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일례로 벤젠은 톨루엔에 비해 유해성이 100배에 이르지만,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시에는 동일하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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