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대폭 줄여야

서울--(뉴스와이어)--□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20일에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며,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의 폐지승인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함

□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개 정부 부처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위원장을 맡는 환경부 차관을 합치면 당연직이 13명에 이르고, 그 중 정부위원이 11명으로 과반수를 넘김

-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위원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나 학계의 전문가 위원 수를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7월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음

□ 환경부는 지난 7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정책질의 관련 이행상황 보고’ 9쪽에서 이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위원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는 7월에 이미 새로 구성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06.6.26) 업무보고 관련 ‘주요 정책질의 관련 이행상황 보고’(’06.7)

◇ 그동안 정부위원 과다 등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해서 언론, 민간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우선은 민간 위촉위원 구성 시 학계, 민간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위촉토록 하고,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위원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추진 예정(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 7월 19일에 임기가 끝난 전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 2년 동안 총 11차례 심의가 있었는데 그 중 서면심의가 4회, 대면심의는 7차례 개최됨

- 그런데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은 대면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고,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마지막 대면회의에 한번 대리참석을 보냈고, 나머지 회의는 6차례 모두 불참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은 모든 회의에 대리참석을 보냈고, 민간위원 중 당연직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역시 모든 회의에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

- 정부위원들의 대리참석이 가능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4항’에서 대리출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부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불참한 정부위원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임. 환경부는 이런 방향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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