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PCBs 함유 폐변압기 보관소 확보준비 철저해야”

서울--(뉴스와이어)--□ 환경부는 PCB 함유 폐변압기에 대한 별도의 보관소 확보 대안으로 환경자원공사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폐변압기 수거 및 보관 업무를 특별법 제정 전인 2007년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

- 그러나 환경자원공사의 시설과 부지는 애초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변압기 발생량에 비해 보관공간이 충분한 것도 아님.

□ 환경부의 ‘PCBs 함유 폐기물 보관소 확보계획’(‘06.7.3)에 따르면, “우선 환경자원공사의 폐비닐 수거 및 보관 업무 담당 인력을 활용하되, 추가적인 인력소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명시

- 폐비닐 수거 및 보관 업무와 PCB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의 수거 및 보관 업무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므로, 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업무지침 마련 등과 더불어 별도의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 지난 해 6월 이후 한전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닥, 지붕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자체 발생 폐변압기 약 10만대를 25개 사업소에 야적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한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폐변압기의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추가오염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자원공사에서 만전을 기해 보관소 설치를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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