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의 비효율적 연구환경, 세금 누수 심각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연구원의 최용선 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노조의 업무복귀 뒤 사적조정의 근본 정신과 성립조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사적조정을 제안하고 조정위원 3명이 사적조정안에 서명할 때 가장 우선에 둔 것은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안정적 노사관계 회복이었기 때문에 최원장의 지속적인 노조원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세연구원의 파행적 업무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 저조한 조세연구원 종합평가의 이유는?
· 2005년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에서 23개 연구기관들의 평균 점수는 총점 1000점 만점에 844.42점이었다. 8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3개, 880점대를 획득한 기관이 2개, 850~870점대를 획득한 기관이 8개 기관, 800~840점대를 획득한 기관이 5개 기관이었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은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777.82점을 기록하였다.
연구기관별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연구분야 공통지표의 경우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 우수한 반면, 조세연구원은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한국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이 만점의 85% 이상을 얻어 우수한 반면, 한국 조세연구원은 평균평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조세연구원은 2005년도 기관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하위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연구분야 공통지표와 경영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평점 이외에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성화지표에서는 85.4% 포인트로 평균 이상이었지만 특성화지표에 포함된 세법연구센터는 향후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연구센터는 조세연구원이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재정 분야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과정에 있어서‘선 설립, 후 인력확보’방식을 채택하여 업무공백, 예산 비효율 집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센터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로드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조직부터 구성한 것은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조세연구원은 조세전공이 다수의 연구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전공자로 구성된 세범연구센터에서 협소한 연구주제만 연구하고 있어 조세와 재정간의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연구인력의 충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인력 배분 재설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조세연구원 파행운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임직원의 임금 자료에 대해 누락된 자료를 보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전직원 급여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관세, 각종 간접세 등을 누락하여 보고하였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에서 직원의 임금자료를 축소, 누락시켜 보고한다면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표에서 보듯 하위직급인 연구원의 경우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반변, 상위 직급의 임금내역은 축소보고된 것으로 보아 조세연구원이 임금수준의 양극화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에 대해 지난 5월 2일, 최용선 원장은 사전 공지 없이 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보고한 임금내역 자료가 실제 임금보다 축소된 이유는 “수탁용역과제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 국회에 보고한 “수탁용역과제 연구배분 및 성과배분현황” 자료에 의하면 “본 연구원 평가시스템은 분기별 연구실적에 따라 해당재원을 개인별 실적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되므로 별도의 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배분금액은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에 보고한 임금내역 자료가 축소/누락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수탁용역과제 배당금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조원이나 연구원의 임금 내역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낙하산은 또 다른 낙하산을 낳는다.
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은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등의 경력으로 2004년 원장으로 취임할 때 낙하산 인사 문제로 이미 언론에서“낙하산 인사”,“기관장 선임, 말로만 공모”라는 보도(매일경제 2004.6 등)에서 지적되었다.
취임 6개월 후, 2005년 1월에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이 개각을 통해 물러나자 만자 개각이 있던 그 다음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세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최용선 원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를 허성관 전 장관의 운전기사로 배정해 주고, 챠량을 새로 렌트하여 제공하였으며, 연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원장급 집무실을 제공하여 1년간 전관예우를 실시하였다.
또한 1년의 위촉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허 전장관이 광주과학기술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2개월간 임용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2006,1).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과도한 초빙연구위원의 부적절성을 제기하자 최용선 원장은“허성관 전 장관에게는 한달에 천만원 이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공개발언하여 직원들의 해명에 대한 요구를 차단시켰다.
· 직원 80명 조직에 억대 단위 골프회원권 필요한가?
또한 조세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정규직 80명 내외인 조세연구원의 규모로 볼 때, 대기업에서 이용하는 골프회원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최용선 원장의 시의 적절하지 못한 골프로 인하여 연구회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기관 종합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낙제점을 받아 23개 기관 중 22위를 한 기관의 기관장의 처신으로 부적합한 것이 아닌지?
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일반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을 확인한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것(골프 회원권을 콘도 회원권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지난 4월 8일 노사 문제가 파업으로 촉발되었을 때도 업무용 차량으로 골프장에 갔으며, 국가청렴위원회가‘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국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게 배포한 후에도 골프를 치러 다녔다.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한 7월 15일에도 재경부 1차관과 함께 레이크사이드 CC에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에도 중국으로 골프를 치러갔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써의 공과 사를 가리고, 책임 있는 경영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조세연구원의 노조는 미운오리 새끼인가?
· 예고된 노사 갈등, 대안은 없는가?
임금 격차, 낙하산 인사 영입, 원장의 골프장 출입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는 결국 노사간의 분쟁으로 초래되었다. 최용선 원장은 취임 1년 후(2006.6.28)“평가개선안”을 공표하였다. 이 개선안에 대하여 직원 투표 결과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조세연구원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설립은 2번 연속으로 평가점수 D를 맞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평가개선안으로 인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는데 최용선 원장은 평가개선안을 개선하려는 사태해결 방안보다 노동조합의 불인정,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갈등을 확대 시켰다.
노동조합 설립 후 연구원 내부 진출입로 및 원장실 입구 등 8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연구조정실장 및 관리운영팀장으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하였다. CCTV 설치가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미 SECOM 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2중 조치로 예산을 낭비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연구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하게 한 점은 직원의 감시용이 아닌지 그 용도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정지원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중간관리자를 증원시키고 연구부서는 축소하여 연구의 질을 저하시킨 조직 개편안을 단행하였다. 이는 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연구팀의 축소로 이어져 2005년 경영평가에서 23개 기관 중 22위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속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최용선 원장 재임 시 역대 가장 심한 징계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까지 직위해제 3명, 해고 1명, 정직 1명, 감봉조치 10명으로 되어 있으며 경찰서에 직원을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의 추가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징계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및 감봉조치를 시정하고 기관 내 규정과 질서를 세우라는 지적을 받고도(2006.6.16)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다시 제소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세연구원만인 유일하게 노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조세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 불투명한 예산사용 등 총체적인 경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차원의 내부감사,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통해 철저한 사태파악을 실시해야 하며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국가의 조세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 출연연 연구원 이직률, 일반직장보다 3.5배 높다
· 정부기관 출연 연구회의 이직률이 노동부에서 파악한 국가 평균 이직률에 비해 크게 높다.
2003년 9.07%, 2004년 9%, 2005년 8.38%로 노동부가 파악한 노동이동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부가 파악한 사업체 평균 이직률은 03년 2.47%, 04년 2.31%, 05년 2.42%로써 최대 3.5배 이상의 고용 불안정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년간 평균 16.53%, 조세연구원은 13.7%, 한국 행정연구원은 13%,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은 11.1%, 한국 청소년 개발원은 10%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이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원들의 이직률을 높이는데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에 제시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에는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 구축으로 모든 계층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비정규직문제 해결, 여성경제활동 참가지원, 고령층 고용촉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연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봉상승률이 매년 2%로 정해져 있어 공기업이나 은행의 평균연봉이 10%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성이나 연구 기여도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대우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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