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지원을 위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외국인근로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무를 위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대상사건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다.

동 사업의 시행으로 2005.7.1~2006.9월말 현재 인천북부지청 이 관할하는 구역 약 3,257명의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197억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Tel. 032-556-0927~32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incheonbukbu.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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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2-556-0927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