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바른사회시민회의 의견
1. 전반적인 평가
2005년 법무부가 상법 중 회사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회사법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 기타 사회전반에 걸쳐 사뭇 기대가 큰 바 있었으나 현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과정 또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2. 이중대표소송
상법개정안대로라면, 자회사 이사가 충실히 업무를 집행하여 자회사에게는 이익이 되었지만, 모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주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게 되며, 자회사 이사는 자회사 보다는 모회사 이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이중대표소송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는 없음.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회사가 형식상으로 독립된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판례를 통해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 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판례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의 제기요건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음. ①모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자회사의 주식 모두 소유할 것, ②모회사의 경영진이 자회사의 경영진을 겸직할 것, ③자회사가 존속하면 지속적으로 사기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④모자회사간의 자산의 혼동과 자본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음.
3. 집행임원제도
기업입장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권만 인정될 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상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음.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입법관행을 보면, 상법개정 후 증권거래법이 개정, 증권거래법 개정 후 상법이 개정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이는 집행임원제도가 증권거래법에 강제규정으로 도입되는 경우, 현행 이사회는 감독기관으로만 전락하고, 사외이사가 선임한 집행임원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이사의 자기거래승인범위확대
현행법상 이사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후승인(추인)만으로도 그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봄. 이는 일본이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통설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사전승인 혹은 사후승인의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법해석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5. 회사의 기회이용금지
“회사기회”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일 뿐만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남소의 우려는 물론, 투자감소, 유능한 인력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회사기회유용은 미국의 일부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임. 그리고 어느 국가도 이러한 명문규정을 둔 나라는 없음. 따라서 입법 시 보다 신중을 요하는 것이라 개정안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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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정책실장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