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安文錫 고려대 부총장,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7.28일 출범한 이래 그간 위원 워크샵 등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0월 27일(금)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기구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음

· 추진위원회는 기구개편의 목표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동시에 IT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건의키로 하였음

· 기구개편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 등을 기구개편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융합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의 진흥, 경쟁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정책결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설정하여 각국의 기구개편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방안을 모색하였음

< 통합위원회(안) >

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

② 통합기구의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

③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

[위원회에 가미할 독임제적 요소]

*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됨

- 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조율 강화

<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

①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진흥기능으로 구분

②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법령 제·개정권)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ㅇ 순수규제위원회안은 독임제 부처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간의 구분 모호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adaptibility) 저해 우려가 제기

<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

①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정책포함)기능과 진흥기능으로 구분

②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ㅇ 규제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며, IT산업 등 산업진흥에는 정부의 지원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독임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 추진위원회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 또한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컨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함

· 정부는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opc.go.kr

연락처

국무조정실 정책공보관실 이련주 과장 02-2100-2159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권철현 과장 02-21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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