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 10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
이번 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4차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이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2.11) 등을 거쳐 오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ㅇ ‘08년중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
ㅇ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ㅇ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ㅇ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08),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09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 대책 마련
ㅇ 현행 관계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책추진에 민간의 참여 확대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
또한,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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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이창수 팀장 02-2100-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