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강화훈련비 제대로 정산조차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치가 맞지 않는다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대표 강화훈련비는 3개의 단계를 통해 집행되고 정산된다. 매년초 대한체육회에서 산하 경기단체의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참고가 되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연간훈련일수’와 대한체육회 자체의 ‘지원 유형별 종목 분류 기준’이다. 문화관광부의 훈련비 지원은 1년간 경기단체별(선수별)로 150일간 훈련하는 것으로 일괄 계산하여 지급된다. 이를 대한체육회가 4단계의 지원 유형을 구분하여 훈련일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훈련기간 유형>
□ 중점지원종목: 연중 210일 내외(10개월)
□ 우선지원종목: 연중 180일 내외
□ 정책지원종목: 연중 150일 내외
□ 훈련지원종목: 연중 120일 내외
이렇게 수립된 연간훈련계획서에 맞춰, 실질적인 훈련비는 월 단위로 지급된다. 경기단체가 월간 훈련계획서에 준하여 급량비와 수당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때 수당은 후불제로 지급되고 급량비는 보조카드로 선지급된다. 대한체육회는 매월 훈련비 사용현황을 정산하여 연간훈련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토하는 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천영세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하키, 사격 등 4개 종목의 3월, 6월, 8월 영수증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이와 같은 지원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천영세 의원은 “어디하나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책정한 훈련비 단가는 ▲ 선수수당: 3만원(일) ▲ 코치수당: 3백3십만원(월) ▲ 숙식비: 4만2천원(1인당)이다. 이 단가를 기준으로 훈련일수를 감안하여 계산한 것과 실제 영수증의 각 부분별 합은 일치해야 한다. 적어도 영수증 합산액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정산표의 수치는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우선 단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수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의 수치와 경기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의 합산액이 틀린 곳도 다수였다. 특히 사격 6월달의 경우, 훈련일수를 20일로 계산하면 선수수당 수치도 맞지 않는다. 이를 21일로 계산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정산표의 수치와 맞아 떨어진다. 다시 말해 총훈련일수 조차 틀렸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이뿐이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자하키종목이 8월 달에 27일 훈련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8일간만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한 달가량은 해외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남자하키 8월분 급식비 345만원과 226만원의 영수증은 어떻게 된 걸까?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원천적으로 현행 훈련비 지원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수치계산 문제를 떠나 국가대표지원체계 자체가 중대한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한체육회의 훈련비 정산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치계산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일 기준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천영세 의원은 “선수들의 수당 문제와 훈련비가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원되다 보니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계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차제에 선수들의 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수당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훈련비에서 수당을 분리시켜 별도의 대표선수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영세의원은 대한체육회와 태릉선수촌 측의 개선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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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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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