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의 게토(GHETTO), 노동위원회는 감독 사각지대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노사 관계 현안과 사건을 조정 심판하는 노동 관련 사회적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절감하는 노동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임. 그러나 현재 노사 양측 모두에게 파업과 소송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평가절하되어 국가의 노동 사무를 대행하는 노동사무대행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 노사정 대화 결렬로 인한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집단 사퇴 및 장기 불참
※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구제 제한, 준 사법기구 노동위원회 기능 무력화
※ 노동위원회 직원의 사기 저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
□ 문제점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노동부 및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임. 지휘 감독 부재 및 책임 회피, 파행적인 인사 관행(위원장, 직원 임명, 위원 위촉), 기형적인 운영(공익위원 중립성, 위원 대표성)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등임.
○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지휘 감독 부재
- 노동위원회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등)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그러나 동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 소속등)에 노동위원회의 소속을 노동부 장관 하에 두도록 하여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인정하고 있음. 또, 동법 제4조의 제2항에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행정사무 등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노동부 감사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감사대상기관으로서 감사 주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감사규정 제3, 제4조), 노동부 감사는 노동위원회 일부 위원회를 3년에 한 번씩 교차적으로 감사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사실상 6년에 한 번씩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03. 10. 실시된 노동부 종합감사는 감사 범위를 충남, 경기, 서울, 전남, 부산 지노위의 2001. 11월 이후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으며, 2005년 7월 감사는 중노위 등 나머지 8개 기관의 2001. 11. 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했음. ※ 보통 기관 감사는 2년에 한 번, 길어야 3년인데 반해, 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노동부 종합감사(6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 (감사원감사, 본부의 부분 감사, 기강 감사, 일상 감사는 거의 없음)
- 노동부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예산 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06년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하고 있으나, ‘05년 8개 위원회에 대한 노동부 감사 당시, 감사 대상 위원회 전체 직원 125명 중 무려 45명이 신분상 조치(주의)를 받은 것처럼 노동위원회 운영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2005년 7월 실시된 노동부 종합감사(8개 지노위) 당시 주요 지적사항.
심판서 미작성, 조정 심판위원 지명시 특정위원 편중 지명, 담당 심사관을 임의 변경, 무자격 노무사 대리인 선임, 판정문 작성시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잘못 인용 및 누락, 형 집행유예자 공익위원 위촉, 금고이상 형을 받은 위원 계속 위촉 등.
-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 자체 점검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음. 중노위가 실시한 자체 기강 점검 및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조정심판 관련 중점 사업이나 지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없으며, 단순 점검만 수행.
※ 중노위 자체 기강 점검 및 지도 점검 현황은 02년 1회, 03년 1회, 04년 미실시, 05년 금품수수로 문제가 되었던 2개 지노위에 대한 설날 전후 점검이 전부임. 최근 3년간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은 앞서 지적한 05년 금품수수 사건 관련 해임 1건이 전부임.
○ 파행적인 인사 관행,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직원의 간이역(WAY STATION)
- 위원회 인사는 4급 이상은 본부, 4ㆍ5급 이하는 중노위에 위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부 직원의 인력 정체를 해소 하는 인력 운용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이 있어 왔음. ※ 04년도 인천 지노위 위원장 등 9개 직위를 외부공모했으나, 인천 지노위 위원장 단 한 명만 외부공모로 임명되었고, 05년도에도 단 한 차례 외부 인사가 임명.
-2006년 6월 현재, 4급 이상은 29개 직위(위원장 13/13, 상임위원 4/4, 2ㆍ3급 1/1, 3ㆍ4급 2/1, 4급 7/10, 현원/정원)로 상임위원 급 이상은 대부분 노동부 현직 국장 출신이 임용됨. 2006년도에는 위원장 5명, 상임위원 1명을 외부공모 하기 위해 신문공고 등 관련 예산을 6,000만원을 배정했으나, 노동부 본부 직원이 임용되어 6월말 현재 약 5,500만원 가량 불용.
- 특히, 현행 규정상 위원장은 해당 지노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임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4곳(중노위, 서울, 부산, 경기)에 불과해 위원장 임명시 불법 상황(전효숙 임명 건?)이 반복됨.
※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관련 규정
제9조 (위원장)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처럼 파행적인 인사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고,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감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소지가 다분함.
○ 기형적인 운영(위원의 대표성, 공익위원의 중립성)
- 위원회가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과 위원 대표성 문제임.
- 현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어 전국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이른바 미조직 노동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위원장의 지휘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위원회 일 주체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농후.
이는 운동의 계파, 조직의 지형, 단체의 소속 여부, 상급 하급 단체의 종속 관계 등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조정 및 심판 사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이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05년 7월 20일 노사정 대화 거부로 인해 위원회 근로자 위원 297명 중 280명이 집단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위원회의 업무는 수개월 동안 심각한 타격
-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조직된 전국 규모의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공익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운용되었으며, 이들의 사전 합의 내지는 정리를 통해서 공익위원이 결정된다는 것임.
-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들이 각각 선호하는 공익위원들을 선발함으로써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중립성보다는 기계적인 수(數)적 중립성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교차 추천에 따라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단체에서 선호하는 공익위원 위촉 가능성 존재. 특히, 공익위원의 상당수(51명/297명)를 차지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수임하는 사건과 연관된 심판사건을 맡거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을 법정에서 수임하는 일도 있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J씨 자신이 참여한 심판 사건 수임 사례 )
※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심판사건 공익위원 기피신청 및 교체는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임.
05년 기피신청 80건, 교체 32건, 06년 신청 90건, 교체 46건
- 공익위원이 직무상 지켜야 할 의무는 중립성의 의무(법 제8조 제3항) 및 제28조(비밀준수의 의무)인데, 현재까지 전국 각 지방위원회에서 이를 위반해 적발을 당하고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한 사례는 없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거의 없음을 시사함.
○ 인력 운용 및 예산 집행 실태, 사업, 조정 및 심판 사건 등 전반에 특별감사 필요.
공익위원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분석 등 중립성 침해 사례 및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울러 위원들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재점검할 것.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을 채택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징계 해임해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친목 모임 전락 우려
□ 현황
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월례 워크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특히, 05년도부터는 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및 심사관 전문성 강화(06년 4억 6,8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동 사업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매주 중요.
위원회는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배정된 약 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통하여 위원 간담회(2시간 이내 월 수시 개최), 각 노동위원회별 워크숍(연 1회), 권역별 위원 워크숍(중노위 주관, 4개 권역별 연 1회), 신규위촉 위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전국의 지노위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강화.
□ 문제점
동 사업은 핵심 사업임에도 참석률도 저조(대부분 50% 미만)하고, 일부 간담회와 워크숍은 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어도 되지만 대부분 음식점 등에서 열리고 내실 없는 친목행사 수준인 경우도 많음. 또한, 2005년도 근로자위원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시기(7.21~2006년 2월)에도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간담회가 열리고, 일부 지노위에서는 아예 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또한 워크숍 간담회도 각 지노위마다 전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모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이 각각 따로 모여 연 1회 실시하는 워크숍을 무려 6회 실시한 지노위도 있으며, 권역별 연 1회만 열리는 워크숍도 4회를 실시한 곳도 드러나 운영에 원칙이 없는 등 자의성이 심각.
특히, 동 사업이 위원회의 핵심 사업임에도 일부 지노위에서는 공익위원의 참석률이 20% 이하인 경우도 있었음. 일부 지노위에서는 심판회의실에서 회식을 겸한 모임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심판사건의 권위와 당사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판회의실 법정 사업이 무색할 정도임.
일부 지노위에서는 연말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을 불과 이틀 사이에 연속적으로 각각 만나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연말 모임의 성격을 띠는 곳도 있었음.
A 지노위의 경우 간담회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 10시에 식당에 모여서 1시간 토론 후 인근 주변의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고 다시 저녁 회식을 하는 등 간담회 운영이 사실상 하루 친목모임으로 변질.
B 지노위의 경우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도 아예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대부분의 회의가 친목 모임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와 워크숍, 전원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대부분 지급되어 있어서 적절한 예산집행인지도 의심스러움.
※ 노동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지침(2005.8.)
☉ 회의수당 : 기본 7만(2시간 이상 10만원)
특별조정사례비로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상한 20만원)
☉ 안건검토비 : 조정/심판, 중노위/지노위에 따라 차등 지급
100,000원(조정-중노위), 80,000원(조정-지노위)
40,000원(심판-중노위 공익위원), 35,000원(심판-지노위 공익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이러한 운영 실태로 인해서 노동부가 제출한 07년 예산(안)에는 동 사업의 예산(안)이 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3%를 축소하여 배정되었음.
0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 업무 지침 등 이행실태 지도 점검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지적이 되고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각종 간담회, 워크샵, 권역별 회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전무.
따라서 간담회, 워크숍, 연례회의, 전원회의 등과 관련하여 지노위가 동 회의에 대한 사무규정 등을 만들어 명실공히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관리와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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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