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봉착한 국민고충처리 시스템
이에 대해 고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과 경찰의 특수성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마치고 11월부터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전.의경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과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군의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제도적 정비가 철저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높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고충처리 접수 및 상담을 위한 군 내부의 요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면, 인권 및 군내 민주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있어 인권단체나 학계의 아웃소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대의 시스템 구조상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인 옴부즈맨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대 내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기밀을 제외한 최대한의 정보공개와 민원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의 정보 공유 및 DB 공유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군 경찰 옴부즈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하는 군대 내의 운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11월 시행 예정이라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지 시작 전부터 그 효과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다.
또한,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간의 관계 조율에 있어서 군이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민원 발생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 노동자 고충상담 이벤트성 벗어나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현장 순회상담과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상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언어문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부천, 부산 등 외국인 행사가 열릴때 현장에서 순회상담을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고, 이벤트성 행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상담 현황은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2004년에는 외국인 상담을 단 1회실시하여 52건 접수(고충민원 7건 포함)하였으며 2005년에는 2회 실시하여 37건 접수(상반기 16건, 하반기 21건, 하반기 고충민원 7건 포함)하는데 그쳤다.
또한 상담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담당 상담인원은 2004년 7명, 2005년 12명(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으로 오히려 1회 상담시 상담요원은 감소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고충처리를 위한 별도의 부서나 TF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담 내용은 주로 임금체불과 국내 체류문제 등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민원 상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에 끝나지 말고 실제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행사장에 가서 현장 민원접수를 하는 방식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나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수 국민제안에 대해 최고 8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독특한 국민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부동산 저출산 사교육 등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서부터 교도소 수용자 간 성추행 문제 해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국민제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제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된 제안 건수는 2004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0건 내외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인터넷으로 제안을 올릴 수 있는 '참여마당 신문고'가 가동되면서 지난해 6,35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500건이 넘고 있어 올해 전체적으로 1만 여건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채택율은 2002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도 불과 1.9%에 지나지 않는다.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고충위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제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제안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센티브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더욱더 많은 정책 제안이 있을 것이다. 연간 1만 건이 넘는 국민 제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만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모두 다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민 제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만한 것임을 선발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현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은 제안들을 채택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제안 건수 대비 실제 채택되고 있는 제안은 2005년 기준으로 1.9%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채택율이 저조한 것은 제안의 구체적 대안이 없어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분이지만 국민 제안의 내용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홍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국민제안규정」제정
-《제정사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55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범정부적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함.
-《주요내용》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등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제안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민제안의 접수에서 심사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120일에서 1월로 단축하도록 함.
-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포상 및 8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어린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우수기관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시된 글은 올해 단 2건에 그치고 있으며 2005년 9월 이후 운영이 사실상 거의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유익한 사이트라고 소개한 사이트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사설 운영 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12개의 유익한 사이트 중 8개가 놀이시설, 4개가 온라인 전래동화 서비스 사이트이다.
또한 컨텐츠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시 수준이다. 총 5개의 메뉴로 구성된 어린이 사이트의 각각 메뉴로 들어가 보면 메뉴당 겨우 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채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고충처리 위원회 어린이 사이트는 총 A4 용지 5장 분량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이러한 부실한 홈페이지를 과연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할 것이며. 만약 홈페이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와 유익한 사이트 연계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사이트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사이트의 홍보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사이트는 사실상 방치상태로 내버려지고 있다. 올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전체 글도 30여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라면 사실상 담당하는 팀도 없고 운영하는 의미도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익한 사이트로 제시되어 있는 곳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사설 운영 놀이공원 이다. 유익한 사이트의 기준조차 없다.
놀러 다니는 대형 유료 사이트가 유익한 사이트의 기준인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유익한 사이트를 선정할 때, 농업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적 자료들도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어린이 사이트가 타 부처들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인 자료로써 이와 같은 사이트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무조정실이 42개 정부부처의 공직기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이끌던 부처의 공직기강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정작 장관 본인들의 '공직기강 관심도'는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관장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도, 자체계획 수립추진, 자체 조사활동 추진실적, 자체 제도개선 추진실적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총점과 순 위를 정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이 발표한 '2005년도 공직기강 확립추진실태 부처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99점(1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세청(95점), 대검찰청(93점), 복지부(92점) 등이 상위권을 차 지했다. 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72점), 산림청(71점), 공정위( 67점), 여성부(64점)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합의 비율 개선은 답보상태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조사관의 조정·합의 역량의 문제라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고충처리를 위한 특화교육을 통해 조사관의 조정·합의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부서가 지나치게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리 전문가를 둔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전문가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으로 둔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조정 합의 비율의 저조에 못지 않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로 가장 길다. 정부종합평가에 따르면 민원 처리 기간은 감사원 37일, 노동부 35일, 대검찰청 33일, 경찰청·국세청 23일, 행정자치부 15일 등으로 유사한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가장 길다.
이러한 민원처리 지연문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민 전반의 민원을 대부분 처리하다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단순히 전문가의 비중을 늘리거나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책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
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