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에 비상걸린 비상기획위원회
그러나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공표하지도 않았으며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지하 대피시설 중 핵방호 및 화학전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체 시설의 0.04% 수준에 불과하여 핵위기시 대규모 혼란사태 및 인명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 핵위협과 관련하여 핵무기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하여 국민들의 최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나 대비계획이 준비되있지 않다.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는 1급 대피소는 전국에 단 한곳도 없다. 북한 핵에 대한 대국민 보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북한 핵과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대피시설의 부재이다.
국민 대피시설, 화생방 장비에 대한 보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비상기획위원회, 40년간 제자리 걸음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한 지역별 테러사건 발생현황을 보면, 중동지역이 614건으로 전체사건(988건)의 62%를 차지하였고 아·태지역이 213건, 유럽지역이 109건, 미주지역이 30건, 아프리카지역이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빈도의 테러발생 상황을 보였다. 특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05년 8월 27일, 이라크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과 호주, 영국을 올해 1차적인 공격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일본,필리핀은 2차공격목표라는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한국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에 머물 수 없는 국제적 상황이 되었다.
현행 체제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의 수집과 작전통제는 국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으로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07특임대, 경찰특공대(KNP868)와 같은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테러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정원의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질의내용
법령상으로 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훈령(대테러지침)에 의거하여 총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테러 위협 증가 및 규모로 볼 때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판단 된다.
대테러 임무 중 707특임대를 비롯한 태러진압 임무는 NSC와 국정원이 총괄하고 테러 피해 복구 및 대민안전보장 업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 질의내용
본 의원은 2004, 2005년 매년 국정감사 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규모 테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3년째 진척상태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주도의 대테러체계는 재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40년간 조직의 큰 변화 없이 주로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한 동원체제만을 대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대테러지침 및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비상대비기구 사례에서 보듯, 본 의원은 전·평시 위기관리 업무가 통합 일원화 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대테러지침 및 관련 법령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국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할 “국가재난청”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비상기획위원회 국가 재난청 개편 시급
테러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태풍, 수해, 대규모 화재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업무능력과 권한으로는 대규모 자연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
지진, 원자력 발전소 사고, 화학물질 유출 등 수십만의 인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화생방 방어장비, 생필품, 의약품, 수송장비, 인력동원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전략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이지만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만 물자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로는 화생방공격까지 예상되는 외국 테러조직의 대량살상 테러위협,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공장 및 산업단지의 대형 재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무조정실과 비상기획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피해, 산업시설의 대형재난 등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준전시상태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가재난청 추진기획단”을 정책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의 로드맵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가규모의 재해 및 대규모 테러로 인해 미국은 지난 2002년 11월 25일 DHS(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의 테러세력을 방지하고 국가적 자연재해를 통제하는 종합 기구로 흩어진 기관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분산되어 있는 테러, 재해재난, 위기관리, 물자동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다음 3가지 정책 제안 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선택하여 보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대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조직(‘처’로 하되 차관급)을 구성하고 일상적이고 지방사무가 많은 소방분야는 제외
- 매일 평균 100여건에 해당하는 소방업무를 총리가 일일이 관장 불가
- 그러나 대규모 재난시 소방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방분야를 제외하면 의미가 없음.
* 장관급 부처(국가재난위기부 등)를 신설하고 소방분야를 그 부처 소속의 ‘청’으로 분리 설치하는 방안
- 소방청으로 만들면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전/평시 통합업무 가능
-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음
* 행자부소속 외청인 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비기위와 행자부 안전정책관실을 통합하는 방안
- 테러임무 및 안보임무에 취약, ‘외청’으로는 업무수행 한계
현재 전시에만 가동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기구를 개편하거나 국가위기관리부를 신설하여 통합된 기구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개편, 신설하여 전시 동원능력 이외에 대규모 테러상황시 상황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난시 긴급복구, 부상자 치료, 물자동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3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부처간 조정을 통해 정부는 NSC + 국정원의 대테러분야 + 소방청 + 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된 새로운 비상대비기구의 신설을 공청회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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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실 02-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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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