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륜·경정 신고포상금제, 헛물만 켜고 있다
올해 총 30건의 신고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가 배당금 상한선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천영세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총 30건이 신고되었고, 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1천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 경륜·경정사이트 적발 건수는 76곳
이와 별도로 검경 혹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는 올해만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해 일반 개인이 신고한 비율은 40%에 이른다.
현재도 운영 중인 적발 업체 18개 업체
하지만 천영세 의원실에서 해당 업체의 사이트를 10월 27일 현재 확인한 결과, 18개 업체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발업체의 1/4에 달하는 24% 정도다. 이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해 적발된 업체도 8곳에 이르러 전체 신고건수 중 27%가 포상금만 날린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신고포상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포상금제의 실효를 높이려면, 동일 사이트의 영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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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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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