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4개 업종(발전,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중 TMS에 CO2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 및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또는 국가)간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 중이며,’04.1월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 제1차(’04.1), 제2차(’05.6), 제3차(’05.6), 제4차(’06.6)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CO2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펄프 사업장중 참여사업장의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며, 환경부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중인(’04.12~’07.1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배출권 모의거래가 되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08~’12)동안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차기 공약기간에는(2013~)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하여 참여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CO2 측정기 부착 사업 등을 통하여 연료 및 시설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07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하는 방안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최적의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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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2-211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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