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희)는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확정·발표하였다. 이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경제·사회·환경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이번 이행계획은 지난해 6월 4일 대통령께서 밝히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토대로, 국제적 합의인 2002 WSSD 이행과제 등을 망라하여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부처별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틀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이행계획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1년여에 걸쳐 부처별 이행계획을 종합하고, 수차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다.

앞으로 이행계획은 주기적(5년단위)으로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행계획의 분야별 중점 전략과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해 에너지 원단위를 0.359 → 0.294(TOE/천$)로 개선
-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현재 3.2 → 16(조원)으로 확대
- 제품 전과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산·정착
-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회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를 0.48 → 0.53으로 높이고,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율을 31 → 80(%)로 대폭 늘리며,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또는 강화하고, 대기오염 위험인구수를 351 →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세째, 환경분야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77억 37백만 → 83억 68백만(㎥)로 높이고,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 → 11.0(%)로, 1인당 공원면적을 8.2 → 9.8(㎡)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 제도를 정착 또는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제협력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감축 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원조 확대에 역점을 두어, GDP당 CO2 배출량을 0.88 → 0.77(톤/천$)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도 에너지 공급량의 2.3 → 5.0(%)로 확대하며,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개발원조(GNI대비)를 점차 확대(‘05, 0.095%→’15, 0.25%)할 계획이다.

다섯째,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는 법ㆍ제도적 기반 확립과 지속가능발전의 지방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확대(3개→ 100개 지자체),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지표 및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평가

이번 이행계획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평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소관부처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통해 성과를 관리해 나가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선정·제시하였다.

이번 지속가능성 지표는 국제적 지표체계와 유사한 분야(3)-영역(14)-항목(33)-지표(77)의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지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07년 시범적용을 추진하되, 국제적 추이, 국내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분야 : 형평성·건강·교육·인구 등 6개 영역, 25개 지표
환경분야 : 대기·토지·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
경제분야 : 경제구조·소비생산 등 3개 영역, 25개 지표

국제적으로는 UNCSD, EU, OECD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평가체계에 대한 법적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하여「(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중에 있다.

※ ‘07년초 국회 제출 예정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국제적 합의 이행에 선도적 참여

이번 이행계획은 내년 3월, UN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경험공유 및 평가」를 위한 국가간 검토(Peer Review) 회의를 거쳐 UN에도 공식 제출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세계 정상들은 2002 WSSD 회의에서 ‘05년까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럽 30개국 가운데 2/3정도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으나, 아·태지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한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 국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적 합의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선점하고, 향후 역내 국가로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40여년간 경제중심의 발전전략 추진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나,

2010년까지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국가순위에서 경제분야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분야는 20위를 달성하여, ‘05년에 비해 2~5단계씩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pcsd.go.kr

연락처

물관리정책팀 이상헌, 유용권 2100-8275/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