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위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재고해야
- 그러나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 일반 소각시설과 달리 거의 있으나마나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왔음
※ 환경부는 최근에야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방안’(2006.9.18)을 발표하고,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기준에 다이옥신과 수은, 염화수소 등의 항목을 추가함
- 각종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생산공정상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에 앞서, 시멘트 소성로에 산업폐기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문제점과 인체에 미칠 영향을 연구했어야 마땅함
-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의 건의에 대해 그렇게 졸속적으로 정책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정책결정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임
□ 최근에 공개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시멘트중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해, 시멘트의 유해 중금속 함유 사실이 알려졌는데, 환경부가 이 사실을 2004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한국양회공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에 시멘트 업계는 자발적 결의를 통해 6가크롬 저감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경부도 이 시점에 인체 유해한 6가크롬이 시멘트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국 환경부는 시멘트에 6가크롬이 함유된 사실을 2004년부터 알면서도 최근에 양회공업협회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때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임
□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삼척, 제천, 단양 등의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수년전부터 집단 민원을 내고 있음
- 영월 서면 주민들의 경우에 전체 암 발생율은 전국 평균보다 23%나 적은데 반해, 후두암 발생율은 전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데도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른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와 인체 유해성,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음
- 또한 시멘트 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활용 폐기물량과 실제 반입량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남
□ 환경부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대책안’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가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한 산업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입 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가정폐기물의 소각재 등 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입 의혹도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시멘트 업계의 바젤협약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함
□ 양회공업협회의 보고서조차도, 시멘트의 6가크롬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부원료 및 보조연료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 환경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멘트 소성로 위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재검토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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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6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