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방지 특허등록 98년이후 06년 현재까지 총 83건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31일 특허청으로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98년 ~ 06년까지 자동차 급발진 방지 특허와 관련, 총 83건의 관련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이 없다고 강변해 온 자동차 제작사도 무려 34건의 급발진 방지 장치 특허등록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제작사들이 차량 및 엔진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에 대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각종 급발진 방지 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자동차 제작사들이 등록한 특허내용은, 주로 ▲자동변속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회로, ▲자동변속기 차량의 급출발 방지 장치용 제어 회로,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의 급발진 방지 시스템, ▲차량의 급발진 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급발진에 대해 방지장치를 고안하여 특허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급발진 현상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조작 실수 또는 엔진제어장치 또는 자동차 센서 또는 컴퓨터 혼란에 의한 자동변속장치의 오동작 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특허 등록된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의 특허의 경우 상당수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를 방지하는 장치와 함께 컴퓨터 제어 회로의 오작동을 막는 장치를 고안하여 특허청이 특허 등록을 인정하여 준 사실로 보아, 자동차 제작사나 특허당국이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제작 결함과 부품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현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의원은 “그동안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결함이나 부품 오작동이 인정된 경우가 없었고 대부분 운전자의 실수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상례였음을 비추어 볼 때, 특허청이 특허등록을 83건이나 인정해 오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에 침묵하여 온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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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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