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소을섭)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6명을 구인, 유치하였다.

이번 집중현장단속은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무질서가 횡행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부천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감독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하였다.

적발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미 오토바이 절도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 없이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조모군(18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행하다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우모군(15세)은 무면허로 피자집에 취업하여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였으며, 김모군(16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버젓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등 준법정신 해이가 심각하였다.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이번 보호관찰기획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향후 현장위주의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안별, 시기별로 기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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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조선숙 주임, 032-348-5101~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