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이날 교육은 월동기를 맞이해 화재를 예방하고 또한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했다
교육방법은 인천호프집화재사건 등 실제화재를 촬영해 피교육생들에게 시청교육을 함으로서 지루하지 않고 보다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련법령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경우, 경과조치 기간의 만료일이 2007년 5월30일 도래함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와 관리 및 미비한 시설에 대한 조기보완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웹사이트: http://www.ujb119.com
연락처
의정부소방서 권찬주 031-877-8119
-
2007년 1월 2일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