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불응자, 또다시 교도소행

강릉--(뉴스와이어)--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은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이모씨(33세)에 대하여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씨는 2005년 5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행을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인·유치된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강릉보호관찰지소는 지난 6월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중보호관찰대상자, 가출소자, 소재불명자에 대한 “재범고위험군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상시밀착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강릉보호관찰지소 박준서 지소장은 이씨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있는 8명에 대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소재를 추적 중이며,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구인·유치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하고 충실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gangneung.probation.go.kr

연락처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033-64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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