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불응자, 또다시 교도소행
이씨는 2005년 5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행을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인·유치된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강릉보호관찰지소는 지난 6월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중보호관찰대상자, 가출소자, 소재불명자에 대한 “재범고위험군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상시밀착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강릉보호관찰지소 박준서 지소장은 이씨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있는 8명에 대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소재를 추적 중이며,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구인·유치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하고 충실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gangneung.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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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033-645-5540
이 보도자료는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