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이장 실형 선고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11월 3일,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더 이상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하지 못함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게 선고된 2년의 실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치주의 전통과 원칙을 훼손한채 오로지 정치적 책임만을 근거로 처벌한 파시즘적 법적용의 다름아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고를 통해 본래 죄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선처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김지태 이장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 다만, 김지태 이장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그래서 가둬질 수 밖에 없는 곧은 신념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국민의 평화적 생존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고, 생명과 평화의 농사가 아닌 야만과 파괴의 전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망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김지태 이장은 도저히 같은 햇살을 마주할수 없을 뿐이다.

우리는 김지태 이장의 신념을 기꺼이 지지하며, 대추리의 들판을 지키고자 갖은 불법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4년넘게 이어가고 있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군사적 패권에 굴욕적으로 종속당한 권력과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엄혹한 어둠에 잠긴 듯 하지만 민중 총궐기의 새벽은 분명 밝아오고 있다. 김지태 이장에게 내려진 선고는 껍데기만 남은 참여민주주의를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허울을 깨고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새로이 하는 투쟁,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하자!

2006년 11월 3일 문 화 연 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사무처 02-773-770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