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계약 추진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입장
2005년 11월 15일 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초로 당사자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하여 합의, 이를 위해 법령정비 등 제반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의약단체는 보험공단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하였다. 그러나 보험공단은 이러한 의약단체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합의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보험공단은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는 그 자체가 요양기관 특성을 파악하는 학술적 논리개발이라는 연구자체의 의미도 있으나, 공동연구를 통해 계약 당사자간 수많은 논의와 협의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유형을 도출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내던지는 보험공단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정단체와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계약당사자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보험공단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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